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 자가격리 기간중 2시간 동안 거주지를 이탈하여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국 당시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지만 위중한 아버지를 만나기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가격리기간에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을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암투병으로 위중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인사가 될지도 몰라서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부친은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