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9개월 동안은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첫 3개월간의 임금은 최고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개월씩 2번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6개월씩 2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