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9개월 동안은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첫 3개월간의 임금은 최고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개월씩 2번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6개월씩 2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함께 또는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 중 처음 석 달 동안은 두 사람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받는 첫달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00만원, 두번째 달은 최대 250만원, 세번째 달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휴직 대상 범위를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넓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임금의 40%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6개월간은 8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 상한액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오른다.
1개월에 20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에는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그중 한 사람이 2021년 1월부터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개정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20일에서 270일 사이인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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