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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총 45년 선고 통괘한 판결

소.확.행 2021. 2. 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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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주범 조주빈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선고된 징역 40년을 추가하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에 조모씨와 공범 강모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공판에서 조모씨에게 징역 5년, 강모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모씨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정성있게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판단하였고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N번방 조주빈

검찰이 말하는 조모씨의 혐의는 다양하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서 환전하여 1억원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또 여성을 모텔로 부른뒤에 오프남이라 불리는 공범 강모씨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도록 지시한 뒤에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무기징역 넣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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