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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필요한 돈

소.확.행 2021. 2. 1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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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은 부를 축적하는데 큰 수단이 될것이다. 부동산은 주식 또는 다른 금융적 투자에 비해서 적지않은 돈이 들어가게된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된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청약에 당첨되어도 그 집을 살 수는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알아보았다.

계약금만 생각하면 안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평균적으로 계약금 10% 생각했겠지만 입지가 뛰어난 곳은 20% 발생할때도있다. 10억짜리 아파트 계약금은 1억~ 2억정도 발생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계약금만 발생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도 많이하여서 그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빌트인 가전이나 펜트리, 붙박이장과 같은 옵션비도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 + 확장 및 옵션비를 준비해야 한다.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상황

보통 계약금을 지불한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한다. 보통 중도금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많다. 

대출 받을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따져봐야 하는데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9억이하의 경우에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억이 초과'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이 안될시에는 중도금을 연체 후 입주시점에 전세를 받아 전세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물론 연체 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금이 1~6회까지 있을 때 납입할 수 있는 회차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요 연체이자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건설사마다 연체가 가능한 회차가 달라서 사전에 연체규정을 확인하는것을 추천한다.

9억이 넘으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이유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15억만 넘지 않으면 20%의 대출이 가능한데 왜 중도금 대출은 9억이 넘으면 불가능한지.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매매에 사용되어서 이미 완성된 집이 있는 상태이다.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집이 완성된것이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완공되지 않는 집을 예상하고 큰돈을 빌려줘야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은행은 보증을 원하는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 보증을 하면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주기에 은행은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9억이 초과 하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을 안하기로 하면서 은행에서도 9억이상인 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10~20%의 계약금, 60%의 중도금을 6회에 걸쳐서 지불하고 나머지 20~30%의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이 집에 입주할지 전세를 줄지 결정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여서 전세를 받게 되면 갭투자 형식이 되면서 전세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여러 선택사항이 있으니 여건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우면 된다. 무엇보다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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